법률
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어머니가 99% 누나가 1%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나가 타고있습니다.사이가 안좋아져서 차량을 재산권분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나쪽에서 전화차단한 상태고 대화를 하지않으려 합니다. 차량 구매시 어머니가 돈은 다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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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상황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은 99% 지분을 가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나가 일방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실질적인 구매자이자 소유자인 모친께서 누나분을 상대로 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주신 차량을 재산 분할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