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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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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

부모님 다주택자, 수도권 45평대 자식에게 매매

ㅇ 부모님 취드카 7억원

2현재 실거래가:24년 시세 12억대, 25년 시세 13.5억 정도

ㅇ 이경우 10억에 매매할시 양도세는 시가인 13억원으로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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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저가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저가양수하는 자녀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인 부모님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자인 부모님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수자인 자녀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시가 13.5억원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3.5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관 없겠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로 이득을 본 아파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재산가액 13.5억 - 10억 - min(시가의 30%인 4.05억, 3억원) = 5천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