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주차된 차를 긁고 지나갔을때 보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제 차를 자전거가 긁고 지나갔습니다.
가해자는 따로 보험이 없어 제 자차보험을 사용할지 아니면 직접 정비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비용은 7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부터는 30만원을 받고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유가 되지 않아서 자차보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3년 무사고 할인율과 보험 할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견적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건수로 1건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10% 정도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나 개개인의 할인, 할증 요율에 따라 조금은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 처리한 금액 50만원보다 할증되는 보험료가 큰 경우(3년 할인유예)
에는 5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여유가 되지 않아서 자차보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3년 무사고 할인율과 보험 할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 우선 보상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차처리가 안되어,
기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였다면 자차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차 처리시 가해자로 부터 받은 30만원은 제외하고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자차 처리 후 자차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되어 가해자로 부터 받은 부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하시면 3년동안(실제로는 더 긴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합의금과 개인적 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