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 받을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10년전에 농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사료값을 하기 위해 카드랑 통장을 드렸습니다
카드와 통장을 없애기로 약속하시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기에 확인해 본 결과 같이 일하시던 분이 재발급을 받아 카드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카드론도 이용하셨습니다
달달이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꾸 연체를 시키십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그만 이제 끝내고 싶은데 혹시 카드사에 명의 도용이나 재발급상 문제를 삼아서 없애는 방법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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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 등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아버지라면, 명의도용을 이유로 카드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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