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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라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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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22년3월2일부터 24년2월29일 근무

월급 160만원

160만원이 오른 급여인데, 오르기전 급여들 다 합산해서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네이버퇴직금 계산기가 있던데 그 급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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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링크(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164,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320만원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 인상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4년 2월,1월 23년 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인상된 임금이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