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22년3월2일부터 24년2월29일 근무
월급 160만원
160만원이 오른 급여인데, 오르기전 급여들 다 합산해서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네이버퇴직금 계산기가 있던데 그 급여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링크(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164,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320만원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 인상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4년 2월,1월 23년 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인상된 임금이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