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
한가정이 종교적인 문제로 가정생활을 이어갈수 없게되었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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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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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교 갈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종교 강요나 극단적인 갈등이 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협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도록 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