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만,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면 주6일 48시간 근무가 되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가 됩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1.5배 지급됩니다.)
초과근무를 안한다고 했더니 초과라도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휴일은 근무인원도 적은데 일은 배이상으로 많아서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