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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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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이어 연차 관련 사직서 처리 안해줌

제가 1.31 날짜로 퇴사한다고 했고 위에 보고가 다 되있는상태 랍니다. 근데 제가 15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몸이 좀 아파서 이번주 금요일 19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면 안되겠냐고 했고 저희 부서 팀장님은 일단 알겠다 하고 인사과랑 나중에 얘기해볼게 일단 19일 날짜로 사직서 쓰자해서 썼습니다. 근데 인사과에서 위에 보고 다 되있어서 못 나오겠으면 연차를 다 쓰고 1.31 날짜로 다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말을 따라야할이유가 있나요?

1.안쓰고 버티면 사직서 처리가 안될수 있나요?


2.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불편해서 병원 다닐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3.전 1.2 퇴사를 원했지만 인사팀에서는 연차 수당이 발생한다고 12.31까지 나가라 했던거 녹음도 다 되있는데 2.3번 내용처럼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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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는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시 사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그만두면 되고 신고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을 한달까지는 미룰 수 있습니다.

      3. 다만 법적으로 뭔가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2. 출퇴근 도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