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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숙련된물개287
숙련된물개287

이거 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왼쪽 아래 보시면 성드립과 패드립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사진은 이거 한장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음란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찾아보니 이정도가 조건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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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보지 않고 위 대화내용만 본다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한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