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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선생님 퇴직금 궁금합니다

23년3월부터 25년4월까지

매학기마다 다르게 주15시간씩 근무해

예를들어 24년3월부터 8월까지는 주15시간근무하고 24년9월부터 12월까진 주14시간

그러다 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15시간 합해서 1년이 아슬아슬 채워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CCTV기록도 삭제되고 정확히확인이 안되서 서로간에 마찰이 있을때는 어떡해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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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고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총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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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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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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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 급여나 출퇴근 기록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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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