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달에 마트에서 9일일하고 못하겠다그러고
말그대로 지난달마트에서9일 일하고 안맞아서 못하겟다 이야기하니 몇일만더나와달라는거 퇴근하고 못나간다그러고 죄송하다고 문자남기고 출근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저는못받앗는데 이럴경우 급여받지 못하나요?이게좀 찝찝하네요 급여는20날이라 3일뒤인데 만약안보내줄시 몆일기다렷다가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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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 급여날이 얼마 안남았으니
급여날까지 기다려 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 자발적인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일만이라고 대상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