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을 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하시네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요청해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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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면접자의 동의가 있다면,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경로로 조회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자료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인에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