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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장 차량비 미계상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제출여부

폐업사업장은 올해 2월말에 폐업했고 신규사업장은 작년에 이미 개업해서 현재 계속 영업중입니다.

동일 차량 3대를 사용했지만 폐업사업장에서는 차량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등)을 단 1원도 경비처리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폐업사업장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장에서는 차량비를 경비처리하고있어 신규사업장 명세서는 정상 제출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할때 취득일을 1월1일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자산등록에는 취득일을 폐업한사업장의 취득일 2020년 1월 1일로 하고 폐업사업장의 기초가액과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적었는데 전기말장부가액을 모두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이후 이 자동차를

    타인,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보유 자동차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았고 매입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를 실질공급(=매각)하는 것임으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재무상태표에 등재하지도 않고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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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 차랑 경비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신규사업장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제출시 취득일은 1.1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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