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사업장 차량비 미계상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제출여부
폐업사업장은 올해 2월말에 폐업했고 신규사업장은 작년에 이미 개업해서 현재 계속 영업중입니다.
동일 차량 3대를 사용했지만 폐업사업장에서는 차량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등)을 단 1원도 경비처리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폐업사업장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장에서는 차량비를 경비처리하고있어 신규사업장 명세서는 정상 제출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할때 취득일을 1월1일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자산등록에는 취득일을 폐업한사업장의 취득일 2020년 1월 1일로 하고 폐업사업장의 기초가액과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적었는데 전기말장부가액을 모두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