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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장에서 12월 말에 퇴사하여내년 1월에 b라는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a직장에서 요구해서내년 5월에 제가 신청하면 되는거 맞나요??b는 신경 안써도되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직장에서는 2022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a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라면 휴직 기간 등의 소득과 함께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회사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니고 a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빛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말에 퇴직 후 내년에 새로운 회사에 추직시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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