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과실여부로인한 죄질및 배상관련
제가 근육파열로 다치고 cctv속에 제가 밟히고 다치는 과정은 찍혔고
상대방은 제가 손을 꺾어 손 골절을 당했다 주장하는데 cctv속에 꺾는 모습은 안나오고 얽히고 섥히다 저를 때리고 잡는 과정에서 생긴상황으로 추측되는 영상 인데요 이경우 현재는 경찰 단계이나 검찰 송치 되고 합의가 불발되고 진행이 된다면 제가 상해폭행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재판과정에 무과실 입증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민사 진행시 제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