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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3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밥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일까요?

이웃집 중에서 5~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매일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인스턴트를 먹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런것만 먹으면 건강에 안좋다라고 말하니까 매일먹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구요. 혹시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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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이웃집에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인스턴트 위주로 식단을 제공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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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의사, 해당 가정의 형편이나 식사형태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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