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2021. 7. 1~ 2022. 6. 30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중 2022. 4월 사측으로 부터
1년간 연장계약 요청이 있어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런 개인사정이 있어 2022년 6월 1일경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2년 6월3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초 계약만료일(2022.6.30)에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3.6.30.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연장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6.30.자까지 근로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다음 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