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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고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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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연장 계약후 당초 계약만료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2021. 7. 1~ 2022. 6. 30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중 2022. 4월 사측으로 부터

1년간 연장계약 요청이 있어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런 개인사정이 있어 2022년 6월 1일경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2년 6월3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초 계약만료일(2022.6.30)에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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