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에게도 쉬는시간은 법으로줘야하나요??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생들은 정직원과는 다르게 일하는기간이 일정치않아서 쉬는시간 주기가 애매한데 법으로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시간제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근무시간 중 원칙적인 휴게시간을 정하시고,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작성/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처벌 및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진다 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 사항이니 유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