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제 고속도로 후방충돌로 인한 피해에 카시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는거 같아서 앞차가 비상등을 켜면서 멈추길래 저도 비상등을 켜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속도 꽤 빨라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와이프랑 저만 타 있었고 다행이 애기는 저희 부모님이 봐주신다해서 집에 있었는데 카시트는 한 번 사고나면 수명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카시트에 아기는 안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카시트 수명이 끝났을건데 그부분에 대해서 대문접수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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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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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카시트에 대한 손상이 있을 경우 대물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대물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되며 대물의 경우 감가액 고려하기때문에 신품가격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보상도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며 파손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시트 구매영수증과
비록 파손이 되지 않았지만 교통 사고 이후에는 카시트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카시트 측의
사고 확인서가 있으면 상대방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