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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19.06.18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뭔가요?

지역주택 조합을 통한 아파트입주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분양권과 달리 전매가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입주권'이라고 대답 받았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다른가요?

어떤 점이 다른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이냐 하는것은 "조합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지요.

    즉 현재 입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말은 질문자님이 "조합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니라면 보통 분양권으로 나누어지지요.

    간단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권(조합원):개발등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한 조합원이 해당 건물/아파트등에 "선순위"들어갈 수 있는 권리임 (질문자님은 바로 입주권을 구입하셨으니 아래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지연되거나 미분양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며, 조합원 입주권 거래시 분양권과는 다르게 조합원이 공사를 위한 토지비용이나 추가분담금 그리고 프리미엄등등 합쳐서 돈을 지급해야해서 초기부담금이 상당이 높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권보다 10-20%로 혹은 더 낮은 가격으로 보통 아파트등이 공급되기에 비교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수 있고, 건설사등이 제공하는 무상난간 확장이나 이주비 지급등등 혜택도 있을수가 있지요.

    • 분양권: 조합원들이 들어가고 나서 남은 건물/아파트에 "일반분양"을 통해서 "후순위"로 들어갈수 있는 권리임

      -보통 분양가의 10%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초기자금부담이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등으로 나누어서 내기에 초기자금부담이 적을수 있지요.

      -그러나 수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할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