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주기가 어렵다면서 80% 입금하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주일 후에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후에 기다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일부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 주택인도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하고 원칙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까지 상실하시면 20%을 받는데 있어 주택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에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퇴거시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의 일부만 반환 해 준다면 세대원중 1인은 전입을 유지해도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80% 반환 받고 계약서는 반환 하지 않고 공과금 정산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는날 정산하고 퇴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다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못간다고 하시면 전부 돌려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에 얼마는 받고 나머지는 언제 준다고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몇가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다받고 가면 홀가분할텐데 조금은 불안하겠지만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 유지 및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시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유지하시고 점유 또한 보증금을 모두받을때까지 지키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