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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2005년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15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3.02.15 세법 개정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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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2013.02.15. 이후에 자녀 명의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녀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거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허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2005년 상속)이나, 일반주택을 2013.2.15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13.02.15.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13.02.15.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 특례에 대한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주된 상속주택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주택으로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02.15 이후 취득한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