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
1.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해고 약 한달전 작성(사본 미보유)했습니다.
23년 9월 14일 업무시작하고 23년 12월 13일 업무 마친 후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고 12월1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근무표 엑셀, 카톡방 스샷 보유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카톡으로 해고입증이 가능해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예비군기간 임금청구 가능성
3일간 예비군 일정으로 겹치는 시간동안 시급을 못받았는데 이 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