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근로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당일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출근해야 하는 날과 예비군 훈련기간이 중복된다면 중복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