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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9.11

이때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산정하지 않을 때

2022.10.31 입사

월급 140만원 고정

2025.01.25 퇴사

위 직원이

2025.01.25 퇴사 때는

총 받아야 될 퇴직금은 얼마이고,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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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1.25 퇴사 때는 총 받아야 될 퇴직금은 얼마이고,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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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20~30 정도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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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던 총 급여(+상여금, 연차수당의 경우 3/12)를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 재직일수를 각 곱한 후 365로 나눕니다.


    퇴직금 산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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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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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 평균임금: (140만원/31일*24일+140만원+140만원+140만원/31일*7일)/92일= 45,652.2원

    - 퇴직금: 45,652.2원*30일*817일/365일= 3,065,57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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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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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예상 퇴직금은 3,069,31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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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월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03,0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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