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방법 옛날방식으로 계산하는방법

옛날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이

월급의 10프로해서 1년연봉의 10프로로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한달치 월급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지금 적용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3개월 급여의 합산금액으로 계산하면

20년전 월급도 현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쳐진다고 이해해야될까요??

설명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일시금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월급수준은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