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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현대적인공작
옛날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이
월급의 10프로해서 1년연봉의 10프로로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한달치 월급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지금 적용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3개월 급여의 합산금액으로 계산하면
20년전 월급도 현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쳐진다고 이해해야될까요??
설명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일시금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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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월급수준은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