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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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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전타임에도 본인자랑만 10분넘게 하고 손님이 오히려 박수치고 호응해주더니

제가 상담받을때도 제 사주풀이는 10분 해주고 나머지는 설명 다 끝났으니 궁금한거 물어보라는 식이었는데

맞는건 맞다고 좋아했고, 안맞는건 안맞아서 반응을 안한건데 그때부터 기분나쁘단 듯이 대충대충 해주더라고요

결혼시기나 남편운, 자녀운 그런게 궁금하다고 했더니 남자나 만나고 물어보래요;;

굳이 말 안하고 있다가 자꾸 해줄얘기 없다는 식이길래 지금 만나는 남자 있다고 했더니 궁합(추가비용 요구;;)으로 보라고 자꾸 설득시키고, 그렇게 안하니깐 본인은 궁합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사주만 보고 싶었던거라 총운 보러간거지, 궁합보려고 간건 아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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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돈을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서비스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매우 부실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을 받기 애매해 보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곳에 찾아가지 않는 식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엮이지 않고 넘어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지극히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주풀이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환불이나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실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일반의 법리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불완전 이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여 환불 등을 주장하여야 하고 사주 등의 환불에 대한 개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관련 서비스를 받고 완료가 된 경우, 그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