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해서 퇴사자 상실신고 접수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스크린샷에 처럼 정산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회사가 직원한테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이나 퇴직처리는 했는데 4대보험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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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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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은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소 보험료를 고지된대로 공제하였다면 환급액 중 근로자분을 환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달 요율로 공제했으면 매달 정산한 것이니 따로 반영할 필요 없으나 고지(고정적인 금액)로 공제했다면 정산분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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