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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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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하는 흡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길거리에서 후배를 하는 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이 간접 흡연의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무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고, 보행중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길거리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