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빵하는 흡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길거리에서 후배를 하는 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이 간접 흡연의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무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고, 보행중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길거리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