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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0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공제) 누락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19년 일당 기준 187,000원 이상의 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해야 되는 것을 오늘(20일)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ㅡㅡ;;

이미 지난 1월분~10월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 환수(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11월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공제)하지 못한 1월분~10월분의 소득세에 대해서 추후 법인으로 청구되는 가산세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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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원천세 미납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하루당 0.025%(2019.02.12이전분 0.03%)가산세가 부과되며

    올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생김으로인하여 반기(1-6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2019년까지 0.2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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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원천징수 불성실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의 10%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나 이 부분 역시 누락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 연락하시어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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