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공제) 누락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19년 일당 기준 187,000원 이상의 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해야 되는 것을 오늘(20일)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ㅡㅡ;;
이미 지난 1월분~10월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 환수(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11월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공제)하지 못한 1월분~10월분의 소득세에 대해서 추후 법인으로 청구되는 가산세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원천세 미납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하루당 0.025%(2019.02.12이전분 0.03%)가산세가 부과되며
올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생김으로인하여 반기(1-6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2019년까지 0.2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소득세를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원천징수 불성실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의 10%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나 이 부분 역시 누락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 연락하시어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