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원천징수 불성실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의 10%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나 이 부분 역시 누락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 연락하시어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