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만일 밀렸을 경우에는 신고 되나요?
만약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 했을때서야 이유를 말해도 무효가 되나요?
월급이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 지급 지연 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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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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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 했을때서야 이유를 말해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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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알려줬든 아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