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서 중개업소에 재발급 요청을 드렸는데 드릴 의무가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서 전에 중개를 했었던 업소에 연락해서 달라고 했더니 보관은 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할 때 양측에 줬다고 찾아줄 필요도 없고 찾을 의무도 없고 보내줘야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그걸 안줘도 되는 건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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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의무 자체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걸 고려하는 것이므로, 청구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제공을 요청할때 이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라면 계약당사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응하여 계약서를 주시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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