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면 친할머니의 재산이나 부채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몇명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머니의
채무까지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