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는 장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칼베임이나 다치게 되면 별도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요식업 사업장에서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는 가게에서 칼베임이나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다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4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누구든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칼베임 등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