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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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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같이 사용하면 안되나요?

해외에서 수입들어올ㄸ ㅐ인보이스상 hs code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다르게하여 알맞은 hs code를 사용하여야한다고하는데

만약에 인보이스상 수출자측에서 보내준 hs code를 그대로 사용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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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6자리까지는 공통의 자리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7자리 이후부터는 각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체계 및 품명이 모두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10자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HS 8단위를, 일본은 HS 9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10자리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산업 및 특성에 따라 6자리 이후부터는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보내준 HS CODE 전체를 대입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WCO HS 협약에 규정되어있는 HS CODE는 총 6단위이며, 회원국들은 그 이하단위를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6단위까지는 회원국이 공통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하 단위는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역업무시에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6단위까지만 기재하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

      수입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해석에 따른 HS CODE를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수출자측에서 보낸 인보이스상 HS CODE가 수입국 기준과 맞지 않다면, 추후 HS CODE 변경에 따른 관세율 차이로 관세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