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자회사 뇌물혐의(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
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
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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