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사 (아파트)진행 중입니다
분진소음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집 주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가 받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겠으나, 일당은 해당 보상금지급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체들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의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공사시 거주자가 피해자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진소음피해배상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협의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