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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테리어186
똘똘한테리어18622.11.20

분진소음피해보상금은 실거주자가 받나요?

인접 공사 (아파트)진행 중입니다

분진소음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집 주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가 받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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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겠으나, 일당은 해당 보상금지급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체들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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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의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공사시 거주자가 피해자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진소음피해배상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협의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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