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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심오한닭
여전히심오한닭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작년부터 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일을했는데 이를 언급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라면서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도 못받았는 상태인데 다시 사업주에게 연락이와서 한달동안만 일해줄수 있냐며 대신 주15시간 이상은 근무가 힘들겠고 관련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나가도 될까요? 저도 돈을 벌어야해서 다른곳을 일하면서 여기도 될수있으면 나갈려고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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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추측하건데,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설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번에는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먼저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청구하고 이를 받은 후 다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왕 일을 할 생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도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려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