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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기심있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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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

다음달에 만근할 예정인제 다음달월차를 이번달에 미리 쓸수 있나요?

아님 저번달에 만근해서 월차를 급여로 받았는데 이번달급여에서 저번달월차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이번달에 월차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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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이를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의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승인만 받는다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