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달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
다음달에 만근할 예정인제 다음달월차를 이번달에 미리 쓸수 있나요?
아님 저번달에 만근해서 월차를 급여로 받았는데 이번달급여에서 저번달월차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이번달에 월차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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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이를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의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승인만 받는다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