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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6.14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7-21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예정인데

2023-04-02~2023-05-07까지 개인 휴직(무급/퇴직금 산정기간 미포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위 처럼 2023-04-22~2023-04-30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023-04-22~2023-04-30은 휴직기간이라 산정기간 미포함이므로

2023-03-22~2023-03-31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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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5.8~7.21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휴직 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는 휴직 사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04-02 부터 2023-05-07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05-08 복귀하여 2023-07-21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직한다면

    2023-05-08부터 2023-07-21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 22~4.30은 휴직기간이라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직전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21일 퇴사 시에 퇴직금은

    4월 22일 ~ 7월 21일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간 중 4월 2일 ~ 5월 7일까지 개인 휴직이었으므로

    5월 8일 ~ 7월 21일 기간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8.부터 2023.7.21.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4.22.~2023.7.21.(91일)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이므로, 91일에서 16일을 제외한 7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