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나,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서 거래 당사자가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등기부의 부동산의 물건을 표시한 내용으로 소재지, 면적, 동 호수 등,
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소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권리분석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