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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10

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수납 데스크에 의료사고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말하고 병원 관계자분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업무방해의 죄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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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원관계자에게 목적을 말하고 안내를 요청한 정도로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가 행위 요건인 바, 위력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기타 손괴 행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내해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또는 위계 내지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말씀하신대로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게 아니라,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어서,

    말씀대로 데스크에서 소란을 피울게 아니라 관계자와 안내하여 면담할 수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