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수납 데스크에 의료사고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말하고 병원 관계자분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업무방해의 죄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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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수납 데스크에 의료사고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말하고 병원 관계자분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업무방해의 죄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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