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이달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두상으로는
12월 말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규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네요?
4대보험 적용된다고 하구요
1개월 개근시 알바도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길래
연차때문에 그런거냐니까
직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개근으로 12월까지 계약기간 마치고
11월 12월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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