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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22.10.25

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이달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두상으로는

12월 말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규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네요?

4대보험 적용된다고 하구요

1개월 개근시 알바도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길래

연차때문에 그런거냐니까

직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개근으로 12월까지 계약기간 마치고

11월 12월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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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지 않은 이상 근속기간은 이어지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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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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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위 꼼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이의제기하시기 어렵다면,

    퇴직 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출퇴근내역 잘 확보하시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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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미만 시점에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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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매 1개월 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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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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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다면 11월, 12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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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 개근시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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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한달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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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동일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음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1개월 당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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