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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
22.10.25

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이달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두상으로는

12월 말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규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네요?

4대보험 적용된다고 하구요

1개월 개근시 알바도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길래

연차때문에 그런거냐니까

직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개근으로 12월까지 계약기간 마치고

11월 12월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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