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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7.03

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녹음파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니까 증거로 못쓴다고요. 서로 통화하는거 녹음해놔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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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녹음파일은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그 자체를 기계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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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녹음(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의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통비법을 위반하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쟁점이고 그 자체의 증거능력은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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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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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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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대표적인 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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