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니까 증거로 못쓴다고요. 서로 통화하는거 녹음해놔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녹음파일은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그 자체를 기계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녹음(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의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통비법을 위반하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쟁점이고 그 자체의 증거능력은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대표적인 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