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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아름다운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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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제공 여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나요?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사업주 분이 제공해주시던 숙소 제공이 종료 되어 일을 지속 하지 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결하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숙소 제공 여부 작성 하지 않고 카톡, 전화 등으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현재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인원수 4명으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당시에 하루에 보통 4대보험을 하는 직원 2명,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4대보험을 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4-6명 씩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스케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이제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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