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제공 여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나요?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사업주 분이 제공해주시던 숙소 제공이 종료 되어 일을 지속 하지 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숙소 제공 여부 작성 하지 않고 카톡, 전화 등으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인원수 4명으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당시에 하루에 보통 4대보험을 하는 직원 2명,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4대보험을 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4-6명 씩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스케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이제기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 제공의 변경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없이 기존에 제공하던 숙소를 중단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 숙소 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