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유 킥보드 보행자 접촉사고 적정 합의금
주차를 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인도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살짝 스쳤고 저는 부딫힌 줄 모르고 있었는데 보행자가 부딫혔다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보행자가 병원에서 미약한 부상으로 2주 치료를 진단 받았고 현재 보행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화를 통해서 합의금 얘기를 보행자가 꺼냈고 저에게 공유킥보드 보험, 부모님, 인터넷 등을 조사해서 합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다시 연락 하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병원에서 xray를 찍어 이상이 없다고 진 단을 받았고, 왼쪽 팔꿈치가 살짝 부어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보행자와 저는 학생 신분입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합의금을 얼마 정도 줘야 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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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료비에 위자료 플러스 알파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보험사 기주의 위자료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 15만원입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인도 침범, 차대 보행자 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상대방과 잘 협의를 하여 경찰신고없이 합의보는 방향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