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해가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 따로, 이후 9개월 계약 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나누어 계약할 경우 9개월 계약만료후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성과금 포함 연봉 3800이면 한달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정규직이라면서 연봉 갱신 때문에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이건 계약직 아닌가요?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3-1 만약 입사를 하지 않는 것 외에 따로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1년마다 작성하여도 제가 단기 계약에 끝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될 수 있게할 수 있는 ‘계약 조항 문구’ 가 궁금합니다.
(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이런 느낌의 문구가 있다는것을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첫 입사라 계약에 무지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