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3개월+9개월 계약이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곧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해가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 따로, 이후 9개월 계약 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나누어 계약할 경우 9개월 계약만료후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성과금 포함 연봉 3800이면 한달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정규직이라면서 연봉 갱신 때문에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이건 계약직 아닌가요?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3-1 만약 입사를 하지 않는 것 외에 따로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1년마다 작성하여도 제가 단기 계약에 끝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될 수 있게할 수 있는 ‘계약 조항 문구’ 가 궁금합니다.
(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이런 느낌의 문구가 있다는것을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첫 입사라 계약에 무지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성과급의 지급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지급되는 고정 성과급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매월 276만원이
실수령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3.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입니다.
4. 자동연장조항을 넣으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금액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3.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1.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이후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년마다 작성하는 것은 연봉에 관한 부분이고 근로기간은 이미 무기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3-1. 최초 근로계약 작성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는 피부양 가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연봉계약만 갱신하면 계약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입니다.
3-1. 특별한 문구가 필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본계약 9개월이어도 총 1년이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세무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정규직인지 여부는 9개월 계약하셨을 때, 연봉 계약 단위가 9개월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개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안 적혀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 보통 정규직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있다면, 계약갱신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