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장한크낙새67
건장한크낙새6723.01.28

수습계약 3개월+9개월 계약이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곧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해가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 따로, 이후 9개월 계약 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나누어 계약할 경우 9개월 계약만료후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성과금 포함 연봉 3800이면 한달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정규직이라면서 연봉 갱신 때문에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이건 계약직 아닌가요?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3-1 만약 입사를 하지 않는 것 외에 따로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1년마다 작성하여도 제가 단기 계약에 끝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될 수 있게할 수 있는 ‘계약 조항 문구’ 가 궁금합니다.

(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이런 느낌의 문구가 있다는것을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첫 입사라 계약에 무지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성과급의 지급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지급되는 고정 성과급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매월 276만원이

    실수령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3.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입니다.

    4. 자동연장조항을 넣으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금액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3.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1.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이후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년마다 작성하는 것은 연봉에 관한 부분이고 근로기간은 이미 무기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3-1. 최초 근로계약 작성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는 피부양 가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연봉계약만 갱신하면 계약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입니다.

    3-1. 특별한 문구가 필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본계약 9개월이어도 총 1년이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세무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정규직인지 여부는 9개월 계약하셨을 때, 연봉 계약 단위가 9개월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개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안 적혀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 보통 정규직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있다면, 계약갱신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