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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원히새롭게시작하는추어탕
영원히새롭게시작하는추어탕

예전에 결근한걸 퇴사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해도되는건가요?

1월 입사 후 2번정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5인미만 기업으로 연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의드리고 최대한 일이 적은 날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만근으로 처리되어 월급 전액을 매번 받아왔습니다. 그냥 이해해주신거겠구나 생각했죠.

회사와 합의 후 7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사할 때 결근한 임금을 차감해서 주시겠다 하시는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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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유급 처리된 것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과 상계하고자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그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결근한 사실을 알고도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이 존재 한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으로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