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