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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나갔는데 휴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수당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유수당과 휴일수당을 못받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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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정공휴일에만 일시적으로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1.5배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며, 요건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만 알바를 나갔다면,

    휴일근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후로 근로관계가 있어야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전 후로도 근로가 있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합계 2.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근로 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