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임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해주는 것은 업무 수행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사내 차량관리기준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까지의 차량운행은 인정,
그 외 주말 사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