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8.06

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사 임원에게 차량이 지급되는데 이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까지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게 사택도 제공되는데 문제는 사택외 본가(예를들면 부산이 사택인데 주말이라 금요일에 대구 본가가서 주말에는 차를 안쓰고 단지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 이경우도 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나 산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면 사택아닌 본가 출퇴근애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