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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06

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사 임원에게 차량이 지급되는데 이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까지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게 사택도 제공되는데 문제는 사택외 본가(예를들면 부산이 사택인데 주말이라 금요일에 대구 본가가서 주말에는 차를 안쓰고 단지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 이경우도 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나 산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면 사택아닌 본가 출퇴근애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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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 차량의 지원 및 사용제한은 회사내 임원 복리후생 등의 규정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원에게 차량이 지급되는데 이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까지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게 사택도 제공되는데 문제는 사택외 본가(예를들면 부산이 사택인데 주말이라 금요일에 대구 본가가서 주말에는 차를 안쓰고 단지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 이경우도 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나 산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면 사택아닌 본가 출퇴근애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임원 차량 운행의 범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 차량의 운행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원에게 차량이 지급되는데 이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까지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게 사택도 제공되는데 문제는 사택외 본가(예를들면 부산이 사택인데 주말이라 금요일에 대구 본가가서 주말에는 차를 안쓰고 단지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 이경우도 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나 산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면 사택아닌 본가 출퇴근애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는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정해진 조건이 있지만, 회사 차량의 운영은 법에 전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규정의 해석도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본가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차량운행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임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해주는 것은 업무 수행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사내 차량관리기준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까지의 차량운행은 인정,

    그 외 주말 사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원의 차량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내규나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운행의 용도와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통상적 방법 및 경로에서의 재해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사용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범위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택외 본가로 이동하여 해당지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다면

    부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